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도시농업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