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등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하단부인 자금 인출책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와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의5, 제1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