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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투명방음벽이 많이 설치되면서 이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리의 차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의 확보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시설도 함께 갖추어 지도록 설계ㆍ시공하게끔 하여 자연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