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충돌 방지 및 이동통로 확보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같은 시설을 만들 때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
변경 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의 확보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