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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위치, 규모,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