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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ㆍ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급격한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및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사업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ㆍ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