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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킨 데 이어,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영상콘텐츠(K-콘텐츠)의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관광 및 수출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하고 있음.
하지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의 제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자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