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67조(연차보고)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