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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