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협업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끼리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하는 것만 '협업'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등도 협력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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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협력하는 경우를 '협업'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협업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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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업
중소기업자가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나누어 함께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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