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금융상품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도 해지 시 안내 강화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을 중간에 그만둘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과 손실 여부를 미리 설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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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설명의무)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변경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담 또는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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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도 해지 관련 설명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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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약환급금
보험이나 저축 같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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