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보험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유지 방법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약 시 손실 가능성 고지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등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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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의2제1항
변경 전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함.
변경 후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를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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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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