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투표 당선 시에도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수가 정해진 의원 수를 넘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 경우에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설명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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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현수막 등에 무투표 당선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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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무투표 당선 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제5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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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당선
후보자 수가 선거구의 의원 정수보다 적거나, 후보자가 사퇴·사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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