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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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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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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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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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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