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모든 군인이 업무 중 입은 일반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직업군인 역차별 해소
현재는 직업군인이 전상(교전 등)이나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적인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개선하여 모든 군인이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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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장애보상금) 제1항
변경 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해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변경 후
군인이 ... (중략) ...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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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군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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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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