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모든 군인이 계급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군인 간 차별 해소
현재는 현역병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보상이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제한적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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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현역병이나 군간부후보생에게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한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법 적용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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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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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군인이나 공무원이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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