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언어적 성폭력, 소위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권고,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성폭력 범죄 유형은 현실 세계에서의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등 비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피해 감정 내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성적 괴롭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