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언어적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괴롭힘 처벌 근거 마련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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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성적 괴롭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성적 괴롭힘)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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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어적 성폭력
신체적인 접촉 없이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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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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