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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그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