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인격권 침해 정보의 불법 정보 포함
온라인 플랫폼에서 캐릭터나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도 법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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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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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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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언동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는 캐릭터나 계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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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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