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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