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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음.
하지만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에 따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ㆍ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