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 공직자 현황을 매년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패공직자 현황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 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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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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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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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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