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항만공사를 관리하는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넘겨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공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만공사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가가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기고, 그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공사를 운영할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몰려 있어서, 지방으로 행정사무를 넘겨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최근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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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변경 전
국가는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려고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요.
변경 후
국가는 지방분권 실현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그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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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공사의 운영과 관리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항만공사의 임원 임명과 위원 구성 등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이에요.
항만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이에요.
항만 관련 재산의 임대와 사채 발행 등 재무 관련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임명된 사장·감사·위원이나 이미 진행 중인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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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공사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려고 법에 따라 세운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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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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