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발방지대책의 대외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이때 대책을 내지 않은 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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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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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에서 마련하는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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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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