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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호·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36조(벌칙)
제3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