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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하며,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59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