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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75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