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발의 ·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편법적인 신주인수권 확보 차단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CB)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뒤,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하여 사실상 신주인수권을 미리 확보하는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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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0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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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옵션부전환사채의 매매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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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주인수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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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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