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레저특구 개발을 위해 국가 소유의 땅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해양레저산업과 수상관광이 활발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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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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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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