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재원 전액 국가 부담
현재는 분만 사고 보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7:3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비용을 모두 국가(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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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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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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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뜻하며, 여기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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