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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