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지방에 있는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에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총 135개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62개 기업이, 충북·전북·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 73개 기업이 지정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에서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비율이 각각 46%와 54%임.
또한, 2021년도에 창업한 뿌리기업을 포함한 기술기반업종의 중소기업 수는 총 21,293개로, 이 중 수도권에서 13,441개의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7,852개의 기업이 창업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비율이 각각 63%와 37%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38개의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는데, 그 중 11개가 수도권에, 27개가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그 비율은 29%와 71%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이나 기술기반업종 중소기업의 창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더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화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하려는 경우 우대하여 뿌리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