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비수도권 지역의 뿌리기업과 특화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대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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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변경 전
현재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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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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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뿌리기술 등 기초 소재 및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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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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