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집합건물 내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 관리인이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인의 권한 강화
관리인이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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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진출입로 방해, 구획 침범, 무단주차 후 연락두절 등)에 대해 관리인이 이동 권고를 하고, 불응 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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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부지 내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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