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아파트나 상가 건물 내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결
아파트나 상가 건물 같은 사유지에서 진출입로를 막거나 주차 공간을 이중으로 차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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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개방주차장이나 특정 조건의 부설주차장에서만 행정 조치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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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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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건물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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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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