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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하천구역 안에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활동조차 제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는 한편, 하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8조 및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