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천에서 반려견과 함께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반려견을 위한 시설 이용 허용
기존에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반려견의 활동도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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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 제4항
변경 전
하천관리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축 사육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 및 이용은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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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견 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천점용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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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며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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