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ㆍ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농어촌인구의 감소ㆍ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