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대중음악의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대중음악 전문 기관 설립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 음악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전용 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한국대중음약역사관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중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고, 자료 수집·보존·전시·활용 및 홍보, 교육,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