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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정 및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분리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