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후유증 관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앓고 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을 연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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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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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질병관리청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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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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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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