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후유증 관리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앓은 뒤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호흡기 증상, 건망증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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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호차목
변경 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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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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