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서류 제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및 관리 위탁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같은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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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보험사에 전달하는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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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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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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