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물자동차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의 합리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청소용 차량 등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감차조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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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 대해 감차 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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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차조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줄이도록 명령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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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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