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시 관련 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 모집 규제 예외
발의 의원들은 융합문화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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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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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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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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