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의 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등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접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및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12호).
나.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로 한정함(안 제22조제3항).
다.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라.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금고 또는 중앙회에 해임,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7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67조(사업)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3조(청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