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의 평균임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 제공 및 열람권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동료들의 평균임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금정보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정보 열람 청구 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이 유사하여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노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