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대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2000년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하고 2002년 국회가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제1항은 젠더기반폭력의 유형으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젠더기반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젠더기반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되어 있던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젠더기반폭력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5조(조사기간)
제36조의2(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