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와 취약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역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에 있는 가축예방접종, 가축상하차, 가축살처분처리 업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 지원 항목에 재입식 비용을 추가하고, 가축방역 관련 정부의 비용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농가 방역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업종의 등록·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나.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안 제7조).
다.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
1) 수입금지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포함함(안 제32조).
2) 해외시설(도축장 등) 승인·변경·취소 절차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마.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항목에 재입식 비용을 추가함(안 제49조).
바. 가축방역 관련 비용의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추가지원 대상의 범위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명확하게 함(안 제50조).
사.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1)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 포함함(안 제48조의3).
2) 역학조사관이 수행하는 역학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 인력 및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및 제52조의3).
3) 사료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료 하치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구비 조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4)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소속공무원 활용, 농가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5(방역 관련 영업의 등록 등)
제5조의6(방역 관련 영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의7(방역 관련 영업의 등록취소 등)
제5조의8(방역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제7조(가축방역관)
제8조(가축방역사)
제13조(역학조사)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14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제32조(수입금지)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55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